본서는 저자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등재학술지 「입법과정책」에 게제한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논문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이 편집하여 저술하였다.
「국회법」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에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의 심사를 수행한다.”라고 하고, 「국회법」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제2호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제1항에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을 하였을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체계의 심사’란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균형유지 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하는 동시에 법률형식을 정비하는 것이고, ‘자구의 심사’란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하여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관해서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의 권한을 넘어 법안의 ‘내용’에 관한 심사를 한다는 월권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제도로서 기능을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반면 법안의 사전적 위헌심사와 다른 법률과의 상충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이러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옹호론도 있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당(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이른바 ‘일하는 국회’ 주장과 더불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에 대한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본서에서는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발의되고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와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주체를 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주요 쟁점별로 그간의 논의과정과 제기된 대안을 분석하여 ‘체계・자구 심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최웅선(崔雄善) (account8@nate.com), 재활학 박사/사회복지사1급
본서의 저자는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경영본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2018년 6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선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2020년 12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수탁 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 공공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입법지원 실무책임자로서 입법 초안을 만들어 국회의원실 및 정부(법률안 소관부처)와의 협력을 통하여 법률반영에 이르는데 기여하였고, 특히 2021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개선방안’ 등 3개의 논문을 국회 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연재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이나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주요저서
- ‘사회이슈를 통해 살펴본 제21대 국회 입법추진체계 및 법안심사과정’ (2022.6.10. e퍼플)
- ‘실제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회 의원입법절차 해설’ (2022.7.1. e퍼플).
- ‘ePub 파일 한권으로 보는 국회의 임대차 3법 도입과정 해설’(2022.12.9. 유페이퍼).
□ 주요논문
- 2018.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18. “장애 인식개선 교육제도의 법률 제‧개정 경과 및 법적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법연구』 제34호. pp237-269.
- 2021.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한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 분석 –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pp.147-181.
- 2021.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권한 규정의 법적 개선방안 - 임대차 3법 개정사례를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2호. pp.149-180.
- 2021. “체계・자구 심사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소고 - 제21대 국회 전반기 계류 법안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3호. pp147-176.